사촌동생 사망 조카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 빼돌린 50女 실형

2014-12-29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암 투병 중 사망한 사촌동생의 소식을 조카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빼돌린 매정한 이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진 판사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1월부터 사촌동생 B씨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B씨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13월에 사망하자 A씨는 그 소식을 조카에게 알리지 않고 B씨의 장례를 치렀다.
 
그 뒤 A씨는 20114월부터 201212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B씨의 계좌에서 14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 사실은 조카들이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증서 검인 통지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밝혀졌다.
 
2006년께부터 B씨와 연락이 끊겼던 조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들었던 예금 14000여만 원을 이모 A씨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조카들은 A씨를 사망한 어머니의 금융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가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오며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아왔던 점, A씨가 B씨의 일을 도와주며 사망 시까지 간호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점, 조카를 만나본 적이 없어 이들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