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규현 父,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사실 적발돼

2014-12-24     황유정 기자

[일요서울|황유정 기자]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26·조규현)의 부친이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4일 최근 규현의 부친 조모 (55)씨를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투숙객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6층짜리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9월부터 건물의 단 한 층 만을 도시 민박업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층을 고시원으로 신고하며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중구청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법성 요인을 확인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현은 예능프로 등에서 부친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한 바 있다. 또 슈퍼주니어 관련 행사 등에 많이 쓰여 팬들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규현의 부친은 아들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이먼트를 통해 “처음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물의 한 개 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시원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jung@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