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 원 선고
2014-12-24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2급 비밀 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언론보도가 됐더라고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상황실장이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누설한 행위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비밀인 사실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정 의원의 발언 이후 대화록 출처에 관한 진위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상반된 내용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발언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된 점 등에 비춰 대화록 내용이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의 발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정 의원에게 발언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통일비서관으로 재직시 대화록을 봤다고 그 취득경위까지 알려줘 (누설의)효과가 더욱 강화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것도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만큼 정 의원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정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설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생기자 진실하다고 확인시켜주거나 추가 발언을 해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생긴 점,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점, 범행 당시 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기간 공직을 수행한 점,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북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점, 대북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