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결과 발표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연대보증 족쇄 완화가 2014년 규제개혁 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의 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2위는 간편결제 잔혹사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로 응답전문가의 74.5%가 꼽았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14년 5월) 및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가 폐지(’15년 1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4위는 장애인 섬·오벽지 주민들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였다.
이어 전문가들의 58.8%는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공동 4위로 꼽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최신기술 적용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입주후 내부마감재 재시공 자원낭비(연 6143억원)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고,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꼽혔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