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 억대 사기로 끙끙 앓아

‘전설의 주먹’ 물먹인 간 큰 30대 의사, 연예인 B씨 귀띔에 꼬리 잡혀

2008-12-02     이수영 기자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으로 숱한 화제를 몰고 다닌 조양은(58)씨가 최근 30대 의사에게 수억원을 뜯긴 뒤 맘고생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30)는 지난해 8월 조씨에게 접근해 외제차 구입 보증을 빌미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채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연예인 B씨의 귀띔으로 돈을 떼인 사실을 알고 A씨와 1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8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뒤 A씨를 통해 영국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리스로 계약했다. 계약은 A씨 명의로 하되 보증금을 비롯한 돈은 모두 조씨가 부담하고 차를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당시 A씨는 리스보증금으로 조씨에게 1억7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A씨가 업체에 지불한 계약금은 5600만원 뿐.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고스란히 A씨의 호주머니로 굴러들어간 것이다.

조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격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사죄 문자를 보내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위해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현직 의사 신분으로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사업자금 수백억원을 주선할 테니 차를 한 대 뽑아달라는 조씨의 부탁을 받았다”며 “약속한 사업자금을 조씨가 주지 않아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참고인이 A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쓴 뒤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해액이 크고 수법으로 봐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1억2000만원을 조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