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연맹 유족에 국가배상 지급하라"

2014-12-1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6·25 전쟁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좌익사범으로 몰아 집단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수천만 원의 국가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사천 지역 및 고성·남해·하동 지역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6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장모씨의 유족인 19명에 대해서는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기간이 지나 실종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위자료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강제로 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당시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실체가 드러났으며 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확인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희생자 본인에 대해 8000만 원, 배우자에게 4000만 원, 직계 존·비속에게 각 800만 원, 형제·자매에게 각 400만 원의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