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서울대에 보낸 ‘황우석 내용증명’

“서울대 고발하겠다” 황우석 재기하나?

2008-11-04     오경섭 기자

황우석 박사측이 서울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일요서울>의 단독 취재결과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 지지단체는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하 산학련)에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황우석 박사측은 또 서울대 산학련이 줄기세포 특허를 포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수능 전 서울대 산학련 생명공학 변리사는 10월 22일 “서울대가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와 협의없이 캐나다 특허청에 특허 보정처리를 단독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서울대의 공식 입장은 줄기세포1번이 처녀생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는 최근 줄기세포1번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황우석 박사측은 MB정권 실세와 교류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일요서울>의 단독취재 결과 밝혀졌다.

위 사진은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가 서울대 산학련 이사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이다. 황우석 박사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서울대 산학련은 특허법과 서울대 지적재산권 규정 등에 의해 황우석 전 교수가 발명한 NT-1특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실이 있지만, 특허출원과 설정등록, 처분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황우석 박사의 협력을 받아서 업무진행을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규정 무시 나홀로 특허 보정처리

국민운동 본부는 “그러나 서울대 산학련은 이 규정을 어기고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와 협의없이 캐나다 특허청에 ‘나 홀로’ 보정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대의 공식 입장은 줄기세포1번이 처녀생식이라는 입장이나 황우석 박사는 최근 줄기세포1번이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따라서 서울대 산학련이 황 박사의 최신 연구결과를 함께 특허보정 처리 해야 줄기세포 특허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서울대가 황 박사의 연구결과를 배제하고 기존의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으로만 특허보정처리를 한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특허를 포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우석 사건 관련 2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수능 전 서울대 산학련 생명공학 변리사가 “서울대가 캐나다 특허청에 보정처리를 하면서 만료기간 이틀 전까지도 황 박사 측에 정보제공을 거부했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캐나다 특허청이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에 대해 의견제출요구서를 통보했고 서울대와 황우석박사측이 이에 대한 특허신청인의 의견 혹은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료기간이 10월22일로 다가왔는데, 만료기한 이틀 전인 10월20일까지지도 서울대 측은 황 박사측에 일체의 정보나 의견제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박사측 변호인단은 ‘서울대 측이 발명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특허 거절의 난기류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응 변리사도 “특허취득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서울대 측의 한계를 알고 그동안 황 박사측에게 특허권을 이양하고 대신 그동안의 특허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서울대 측에 전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증언했다.

28차 공판에서는 재판부도 “서울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라며 ‘처녀생식’을 주장하면서도 ‘처녀생식이 아닌 특허’를 포기하지 않은 서울대측의 태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


황우석 측, 서울대 특허포기 의혹 제기 고발 검토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는 복재개 스너피 특허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내용증명을 통해 “서울대가 황 박사가 100%발명자 지분을 가진 ‘스너피 특허’에 대해 황 박사가 설립한 (주)에이치바이온의 경쟁사인 (주)알앤바이오에 5천만원의 기술료를 받고 전용실시권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황 박사가 개인적으로 10억원 이상 들여 스너피 특허 발명을 했는데, 이 돈의 20분의 1 가격에 전용실시권을 발명자의 경쟁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이유와 넘긴 시기가 황 박사의 미시프로젝트 성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시점(2008년 5월22일)이후인 6월2일에 황 박사에게 알리지 않고 넘긴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산학련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며 추후 발명자의 권리보호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측은 재기를 위해 현 정권 실세측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정권 인수위 출신 A씨는 <일요서울>과 단독 인터뷰에서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신청과 관련해 부정적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졌다”며 “그러나 2005년 발생한 논문 위조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정권 핵심의 일부 인사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를 살리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그러나 S대 인맥이 황 박사의 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출신 A씨 “S대 일부 인맥이 황우석 재기 방해”

A씨는 “MB정권내에서 황 박사의 강력한 반대세력은 청와대 B 수석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언론계의 경우 00일보와 00방송, 학계는 00대 C교수 등 주로 S대 출신을 중심으로 각계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우석 박사를 집중 취재한 방송인 D씨도 “언론계에서도 S대 D교수의 제자 F기자가 황 박사에게 비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등 S대 일부 일맥이 황우석 박사의 재기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