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 소환 방침
2014-12-12 박형남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르면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문건의 유출 과정을 알고 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가 지난 5월 박 회장에게 박 회장과 접촉해 문건을 넘겼다고 공개했다.
또한 박 회장이 청와대에 유출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검찰은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회장은 12일 동남아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박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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