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정당'

2014-12-09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롯데쇼핑이 매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쇼핑은 비협조적인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준 사례도 존재했다”며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등에 비춰보면 납품업체에 대한 매출자료 요구도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2012년 1월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35개 납품업체로부터 브랜드별 매출 자료를 받아 경쟁 백화점보다 매출이 낮은 경우 업체들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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