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해충 방제 업체 모종의 거래 의혹

세스코와 독점 계약 강요…갑의 횡포?

2014-12-08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교촌치킨(회장 권원강)이 가맹점주들에게 수년간 위생문제를 이유로 특정 해충 방제 업체와의 거래만을 강요하다 적발됐다. 사측이 지정한 해충 방제 업체는 세스코다. 이를 거부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세스코가 암묵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교촌치킨이 해충 방제 업체의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 공개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시선도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는 그대로인 채 교촌치킨의 이미지만 좋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업체 밀어주다 공정위 제재 당해
사 측 “리베이트 논란은 사실 아니다”

교촌치킨은 가맹점당 매출 업계 1위를 기록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신규 가맹점의 상권을 기존 가맹점과 겹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 업계 1위를 차지한 비결로 손꼽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매장을 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약강제 논란으로 교촌치킨은 이 같은 명성을 잇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세스코와 해충방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세스코와의 거래만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해충방제가 필요한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세스코와 계약을 맺어왔다. 비용 부담은 가맹점주들 몫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을 거부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는 물품 공급 중단, 계약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 거래를 구속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스코가 교촌치킨 측에 암묵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과의 독점 계약을 맺는 대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가맹본부 교육행사비용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정 해충방제업체 지정 거래를 강제한 교촌치킨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을 시 내려진 조치들이 갑의 지위를 악용한 횡포란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촌치킨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스코와의 계약을 일괄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정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판단해 진행해온 일이다”며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해충방지 전문업체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95%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업계 전반의 업체들이 세스코를 해충방제업체로 지정해 위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개별 계약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단체계약을 추진했고, 시행 초기 6개월까지는 본사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세스코 측으로부터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쳤는데

앞서 교촌치킨은 공정위 제재 외에도 갖은 구설수에 올랐다. 육계, 즉 닭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위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교촌치킨 측은 소비자 인상과 동시에 공급가도 올렸다. 가맹점을 위한다는 명분이 사라진 행동인 셈이다.

이에 물가감시센터 측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대비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며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상승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교촌치킨 측은 “일부분에 한해 소폭 인상됐으며 그동안 인상요인이 컸던 패키지, 소스 등의 부자재들의 가격은 가맹점 손실을 감안하여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권원강 회장의 고배당 배당금도 문제가 됐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줄고, 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고액의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교촌치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억8000만 원이었으며 권 회장의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의 2배가 넘는 15억 원이다.

이밖에도 권 회장 일가가 맡고 있는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실계열사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 회장의 외동딸은 교촌USA 본부장과 교촌푸드라인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에스알푸드는 대출을 받아 소스 공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연이어 공정위의 제재까지 들어온 것은 교촌치킨에 달가운 일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공정위의 제재가 기업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만큼, 공정위의 제재로 입을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교촌치킨의 전화위복이 됐다는 시선도 있다. 제재 내용이 ‘청결’문제와 연관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업체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가 조명되기보다 교촌치킨의 이미지만 좋아지는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공정 거래 강요에 대한 질타와 시정보다 가맹점주들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에 다른 방제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서, 위생 관리도 계속 철저히 하는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교촌치킨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통해 과장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촌치킨은 홈페이지 가맹점 개설 문의에 ‘매출액 25~ 35% 이상이 순수익율’이라고 광고했지만 13% 수준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맹점 수익률에 비해 두 배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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