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기각...법정 공방 예고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박씨는 A사의 제품을 항암·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구입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박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사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으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를 속이거나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부당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주식을 매각하여 수백억을 챙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수집된 증거를 볼 때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측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기쁜소식선교회측은 사뭇 다른 입장 속에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을 준비하게 됐다.
검찰측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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