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금연? 공공기관도 '나 몰라라'

2014-11-28     정대웅 기자

28일 오전 인천 중구청 건물의 복도에 금연 스티커가 찢겨진 채 담배꽁초가 종이컵에 수북이 쌓여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금역구역 지정돼 있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인천 중구청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