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대 총장 사학비리 문제 제기한 교수 파면은 부당"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의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한 교수 3명을 대학측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수원대 측이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언론에 알리거나 주장한 것들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인수 총장의 '개떡, 인간 쓰레기 말종'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교협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지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학교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파면했다.
이에 지난 4월30일 배 교수 등은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징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가 파면을 취소하자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 교육부, 국회 등이 수원대와 이 총장의 불법·비리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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