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법정관리 신청 ‘울트라건설’
부실한 오너 개인 기업이 발목?
지분 100% 골든이엔씨·오션뷰 부채 심각
사 측 “회생절차 진행 중…할 말 없다”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도급순위 43위(4월 기준) 중견건설사 ‘울트라건설(회장 박경자)’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법정관리를 면할 수 있는 재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가 의아스럽다는 것. 이런 가운데 “오너 일가 개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배경이 됐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울트라건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울트라건설 연결 실적은 ▲2012년 매출액 4482억 원, 영업이익 120억 원, 당기순이익 44억 원 ▲2013년 매출액 6530억 원, 영업이익 178억 원, 당기순이익 58억 원 ▲2014년 상반기 매출액 1786억 원, 영업이익 9억 원, 당기순손실 26억 원 등이다.
최근 2년간 흑자를 기록해왔고, 올 상반기에만 적자를 기록했지만 앞서 2년간 순이익에 비하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동종업계 타 기업에 비해서도 경영 상황이 나쁜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채비율이 2012년 738.7%에 달했지만 지난해 483.8%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말에 비해 약 40% 감소한 444.8%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법정관리 사실을 알린 것이 석연찮다는 시각이 많다. 울트라건설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사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왜 울트라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일까.
업계는 “165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채무보증 잔액이 법정관리의 원인이 됐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울트라건설의 채무자 별 채무보증 잔액은 골든이엔씨 370억 원, 오션뷰 411억 원, SHK SPC 585억 원, HS퍼스트 195억 원, 에코참누리 65억 원, 기타 23억 원 등이다. 이중에는 오너 개인 기업으로 알려진 계열사도 들어 있다.
석연찮은 시선
골드이엔씨와 오션뷰다. 지난해 말 기준 골드이엔씨는 강현정 사장이 지분 100%, 오션뷰는 강 사장 및 모친인 박경자 회장, 또 박 회장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각각 갖고 있다.
특히 강 사장은 골프장을 운영 중인 오션뷰의 회원권 분양이 차질을 빚자 개인 보증을 섰고 울트라건설은 공동 연대보증을 했다. 울트라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강 사장 지분이 채권단에게 떨어질 가능성도 짙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울트라건설의 이번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두고 “오너 개인회사 챙기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다. 강 사장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을 빚자 추가로 개인 보증을 설 정도로 개인 계열사에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더 힘을 얻는다.
울트라건설의 한 소액주주는 “현재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강 사장이 상장기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 기업을 퍼주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이는 배임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구조 개선 운동을 벌이는 네비스탁도 지난달 20일 ‘울트라건설, 최대주주를 위한 울트라급 법정관리’란 보고서를 통해 “울트라건설이 부실한 오너일가의 개인 회사에 울트라건설의 몰락이 강현정 대표이사와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에 지급보증을 선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곳에선 울트라건설 법정관리가 오너가의 경영권 방어 차원이란 의혹도 있다.
법정관리 신청의 경우 막판까지 금융권과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울트라건설은 만기를 사흘이나 앞둔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내부 직원들조차도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언론 보도 및 출근 후에야 입소문을 통해 알았다는 것도 석연찮다.
이와 관련해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지금은 회생절차를 위해 준비 중인 상태”라고만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도 출근 후에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달 22일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전했다. 해당 업체는 울트라건설이 진행하던 마산의료원 공사현장에 참여한 기업으로 알려진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또다시 법원을 찾았다.
#울트라 건설은
1965년 7월 유원건설(주)로 설립한 뒤 1996년 4월 한보건설(주)을 거쳐 2001년 4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1994년 4월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995년 5월 회사재산보전처분이 결정돼 보전관리인이 취임했다. 1995년 6월 한보그룹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3월 한보건설(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1998년 6월 한보그룹 부도로 인한 회사 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다시 명칭을 유원건설(주)로 변경했다. 2000년 12월 미국 울트라콘(Ultra-Con, Inc.)과 M&A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 2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고 4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2003년 4월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됐다.
주요 사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비롯하여 교량 터널 및 항만건설, 해외건설, 주택건설 등이다. 계열회사로 울트라공영(주), 화랑관사비티엘(주), SHK디벨로프먼트(주), (주)오션뷰, 유원티비엠건설(주), (주)골든이엔씨, 울트라로봇랜드(주),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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