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늘어난다...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추진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앞으로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며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특히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현행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돼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을 근무해도 0.4명 몫으로 의료취약지는 0.5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경우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결국 병원에서 퇴직하게 된다. 추후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체 31만명 가운데 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3만 4000명으로 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하고 기준을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해 16~24시간 미만 0.8명, 24~32시간 1.2명, 32시간 이상 1.8명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야간전담제 시행에 따라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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