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눈살’

직원 급여·성과급 펑펑 도덕적 해이 ‘빨간불’

2014-11-10     박시은 기자

‘억’소리 나는 평균연봉 비해 성적 초라
‘눈 가리고 아웅’인가…개선안 마련 촉구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사진)이 고연봉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경영실적 평가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수익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이 줄어들자 배당성향을 늘려 논란이 됐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며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방만 경영 중간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지 오래”라고 말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고액 연봉을 받는 국내 공공기관 상위에 오르며 또 다시 방만 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다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은 6000만 원 내외로 한국예탁결제원 평균 보수액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비해 경영 성과는 초라하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 코스콤(한국증권전산)과 함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은 5분의 1, 당기순이익 또한 최대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 성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발행실적이 7건에 불과하고 당초 목표였던 중소기업 발행 실적은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원은 DR 발행 실적 미비 등으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이 줄어들자, 배당성향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 나눠먹기를 유지했다. 한국예탁원의 배당성향은 작년대비 200%까지 오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인 ‘미흡’ D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억 원에 육박한 보수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신의 직장’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비해 경영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과도한 연봉 챙기기 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점관리 대상 제외 “방만경영 아니다”

문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이 완결된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이유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최근 2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연 824만 원에 달한다. 때문에 유재훈 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한 후 복리후생비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직급을 없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방만경영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난 5월에 지나간 얘기다”면서 “현재 거론된 사안들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중간평가에서 복지 축소안 등으로 점수를 높이 사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서 해제될 만큼 방만경영이라는 오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의 경우 시장 전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만의 변화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액연봉 등의 논란이 여전하며 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또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증권시장 침체로 인한 뚜렷한 수익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무부처와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오랜 시간동안 경영성과와 무관한 직원들의 성과급, 급여 등의 문제로 항상 논란이 돼 왔다”며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또 수익과 적자 여부에 대한 관철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기업 이사회와 감사회 문제들까지 연동돼 있다”면서 “이를 올바르게 잡을 개선안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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