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 죽인 아내... 항소심서 감형

2014-11-0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불륜은 저지른 남편을 말다툼 끝에 칼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남편을 칼로 찌른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A씨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계속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중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큰 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