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자격 안마사' 이유로 귀화 불허가 처분 부당

2014-11-0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받은 귀화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심모(45)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자격 안마'는 심씨가 반사회적 성향 또는 범죄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법의 무지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내용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손님 1명당 1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 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마사 자격증 없이 안마업무를 하는 것이 범죄임을 알았다면 귀화적격여부 심사 기간 중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취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귀화허가에 있어 법무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심씨의 행위가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인 심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한 뒤 2006년 3월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이후 2012년 6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법무부에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심씨는 귀화적격여부 심사 기간 중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고, 검찰은 심씨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심씨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근거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