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벌금형'

2014-10-30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씨의 주치의 박병우(55)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기 허위진단서 2건을 작성했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1건만 허위라고 인정하며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사의 과실도 있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 윤 씨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66)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형량에 대해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점과 회사에 어느 정도 변제를 한 점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와 류 회장은 지난해 9월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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