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파·일]집에 침입한 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징역형

2014-10-2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군 입대를 앞둔 최모(20)씨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거실에는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최씨는 격투 끝에 도둑 김모(50)씨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격투 과정이었다.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김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뒤통수를 발로 찼다. 이어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로 김씨를 때렸다.

결국 김씨를 응급실로 후송됐고 뇌사 상태에 빠져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했다. 최씨가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도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도범인 김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둑을 향한 정당방위로 재판부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반응과 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반응으로 나뉜 것이다.

누리꾼 하모씨는 “어두운 새벽에 도둑이 들어오면 흉기를 소지하고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김모씨도 “도둑을 만나면 ‘흉기 들고 있나’ 확인하고 제압해야 하나?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모씨는 “이미 쓰러진 상대방을 허리띠까지 풀어 계속 때린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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