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처벌 고작 과태료 300만 원

2014-10-23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동서식품(회장 김석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제품에 대해 받은 처벌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음성이 나오면 병원성 미생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험 미생물이 없다고 볼 수 있다독소를 생산하는 것은 곰팡이인데 아플라톡신 등 일반 대장균군의 경우 독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 위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2012년부터 검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조처를 두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사사례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대책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동서식품의 매출을 생각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이번 식약처의 처사는 식품 안전사고를 줄일만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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