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근 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대포폰으로 예약 받아
2014-10-2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학교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업주 문모(29)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 신모(29)씨와 종업원 강모(2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근처 오피스텔 7곳을 빌린 뒤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1회당 13만~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외국에 서버를 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단백질'이란 상호명으로 홍보했다. 성매매녀들의 사진과 예명, 신체사이즈 등이 상세히 적힌 홍보전단지도 만들어 배포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성매매 업소는 예약제로만 운영했다. 남성 고객의 예약 전화도 대포폰으로 받았다.
특히 문씨는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친구인 신씨를 바지사장으로 둬 벌금을 대납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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