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임 후 '안전관리위원회' 3번 모두 서면 개최

2014-10-2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0월 20일(월) 열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형태로 형식적으로 개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완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모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월 16일 개최된 회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안전을 부르짖던 시기임에도 서면으로 대체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1번씩, 총 3번에 불과하다. 심의안건도 3년간 모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뿐이다. 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해야 하니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40여명의 위원들은 거수기 형태로 동의하고 끝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법정역할도 계획수립 외의 사항은 수행한 실적이 없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불감증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을 왜 뿌리 뽑아야 하는지 세월호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서면회의로만 개최해 이름만 있는 위원회, 명목상의 위원회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박원순 시장은 회의를 제대로 개최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했음에도 외면했다. 박원순 시장은 형식적인 재난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역할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정역할을 보면, ①재난안전관리정책,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③재난안전관리업무의 추진, ④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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