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갑질’ 논란
온라인서 마트보다 싸게 팔면 매장서 제품 빼겠다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갑'의 위치에서 자신보다 물건을 싸게 판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촉 행사를 중단시킨 정황이 알려진다.
복수의 매체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9월17일 이마트 납품업자는 자사 직원에게 전자상거래 업체 ㄱ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면용품 판촉 행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이 판촉 행사 때문에 이마트에 해당 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이마트의 창립행사(21주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도 설명했다.
한 매체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며 e메일 하단에는 이마트의 윤모 과장이 카카오톡으로 ㄱ사의 판촉 행사 사진을 찍어 보낸 스마트폰 화상이 첨부됐다.
당시 ㄱ사는 이마트에서 9000원대에 파는 제품을 3000원대에 팔고 있었다. 납품업체 직원은 해당제품 판매 대리점에, 대리점 직원은 ㄱ사에 e메일을 보내 ㄱ사의 판촉 행사는 바로 취소됐다. 공정거래법 등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가 ‘대한민국의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홍보하는 게 결국 싸게 파는 곳을 없애 이마트 가격을 가장 낮게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마트의 갑질 논란을 국감에서 또 다시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관련 상임위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