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실형 선고

2014-10-15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수업 시간에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전공수업 중 대학생 A(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10월 오전 강의실에서 무대디자인 실기수업을 하던 중 A씨에게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 어깨를 감싸 안듯 짚고 상체를 밀착시켜 볼을 비비려고 했다. 이어 A씨가 피하자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교수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추행해 해당 학교와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관련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왜곡해 설명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그들로 하여금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성희롱 고충신청을 한 것을 이 교수가 알게 될까 두려워 학기를 마칠 때까지 이 교수의 수업을 계속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교수가 계속 학교에 출근하자 지난해 2월 전과했다. 

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이 교수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A씨를 지도한다며 어깨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뒷부분을 만지고, 한 의자에 앉아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여학생들은 이 교수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학점, 학교생활,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1992년 9월 해당 대학 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08년 10월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됐다. 

현재 이 교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모두 기각당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