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청주대 고발사건 수사...장례비, 추모비 등 업무상 배임여부 확인중
2014-10-1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청주대 고발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청주지검은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윤배 총장과 현 재단 이사진 7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순철)에 배당하고 17일 오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이 지난 2011년 12월 2일 사망하자 1억4000만원 가량의 장례비를 대학 측이 지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비대위는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나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정관 등에 전 학교 이사장의 장례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발인을 소환해 고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학교와 법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당시 김 총장 부친의 장례비용은 물론 이후 추모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법률검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나 재단 관계자는 물론 필요하다면 김 총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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