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배씨, 사자명예훼손죄로 CJ E&M 형사 고소
2014-10-13 조아라 기자
배설 장군(1551~1599)의 후손인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가 영화 '명량'을 배급한 CJ E&M을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주 배씨 비대위 대변인 배윤호 씨는 이날 "내일(13일) 오후 2시 '명량' 배급사인 CJ E&M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경북 성주경찰서에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명량' 투자 및 배급사로 '명량' 제작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측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CJ E&M은 고소인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해당 영화의 무료관람과 무상배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명량'의 연출을 맡은 김한민 감독과 제작사 빅스톤픽쳐스를 상대로 CJ E&M과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은 거북선을 불태우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안위가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묘사됐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배설 장군에 대해 "이순신이 다시 수군통제사가 된 뒤 한때 그의 지휘를 받았으나 1597년 신병을 치료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도망했다. 이에 조정에서 전국에 체포 명령을 내렸으나 종적을 찾지 못하다가 1599년 선산에서 권율에게 붙잡혀 서울에서 참형되고 그의 아버지와 아들 상충 등은 모두 방면되었다"고 적고 있다.
한편 영화 '명량'은 1597년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렸다. 영화는 1760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