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청장ㆍ진도VTS센터장ㆍ123정장 등 인사조치 통보

2014-10-1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감사원이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ㆍ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의 해임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어서 징계 대신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로 통보했으며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지난 7월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 외의 관련자 59명에 대한 개인주의를 요구하고 13건의 기관주의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