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쫓아가며 음란행위 40대 실형 선고
2014-10-0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달리는 시내버스를 쫓아가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해 있는 사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후 승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뒤쫓아 신호대기 중인 버스 옆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