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 수익에 원금보장?… 끊임없는 다단계 금융사기

PCA생명 보험 설계사의 솔깃한 제안

2014-10-06     김나영 기자

불법 외환마진거래로 투자자들 유혹…금광·석유로도 포장
월 3%는커녕 원금손실까지 가능…유사수신 행위 도 넘어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대부분 장래에 고액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타인 소개 시에는 수수료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도 이러한 다단계 금융사기에 뛰어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수는 본업보다도 부업에 주력하면서 피라미드를 키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한 PCA생명 보험설계사는 자사 고객과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의 외환선물(FX)마진거래를 소개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한 달에 3%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것도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대출까지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설계사는 소개한 사람이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길 수 있다.

게다가 PCA뿐 아니라 타 생보사 설계사들 역시 비슷한 부업을 종종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생보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해당 보험사의 타이틀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개인이 얻기 힘든 FX 환차익

통상적으로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에 투자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자본시장법상 국내에서는 증권·선물사 등을 경유하는 거래만 허용돼 있으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유사수신업체에서 내세우는 FX마진거래는 개인이 직접 장외 현물시장에서 외환을 거래하므로 레버리지가 높고 손실률도 만만찮다. 이중 일부는 해외 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우회결제하는 등 여러 수법을 동원했다.

이러한 덫은 FX 외에도 해외금광, 오일선물 등 여러 형태로 번져 있다. 보다 친근하게는 주식·채권·펀드나 프랜차이즈 투자로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있었다. 공통점은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포장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유사수신업체 적발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에 대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개사에 비해 28.6%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불가능한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개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 금융,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투자금 보장이나 고수익 확정지급 등을 언급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은데도 혹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며 “다단계 금융사기 등 유사수신업체의 불법행위가 고도로 지능화하는 가운데 지인의 투자권유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