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정윤회 불륜?' 글올린 40대 주부 집유

2014-10-01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포털사이트 토론 게시판에 박근혜(62)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부 탁모(48·여)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탁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탁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가 올린 글에는 고(故) 최태민 목사와 박 대통령이 불륜 관계로 그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가수 은지원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일명 '만만회' 일원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