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공부가 필요해'

2014-09-2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30%가 법률용어 및 재판기록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29일 '2014,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380명 중 86명이 법률용어 및 재판기록 등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배심원들은 이 외에도 장시간의 재판 진행(57%), 수입감소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우려(10%) 등을 배심원 직무수행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관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252명(8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4%의 응답 비율보다 12% 가량 증가한 비율이다.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관여 후 본인의 의견이 달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15%가 바뀌었다고 답한 것에 비해 올해는 28%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인에게 참여재판을 받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6명(78%)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운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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