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양자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증거자료로 전씨의 검찰 조서를 비롯해 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노른자 쇼핑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5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유병언 사진 2점을 구입할 때도 별다른 감정 절차가 없었고 경영 조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씨 일가가 주주로 있는 컨설팅회에 경영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모두 인정한다"며 기존 대표이사들로로부터 업무를 승계한 점, 횡령·배임 혐의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 혐의 액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씨의 증거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 사건과 함께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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