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간통 피고인들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2014-09-2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모(32)씨와 이모(29·여)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간통 혐의 재판에서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례 간통한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씨는 2011년 4월 A씨와 결혼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9월 2차례, 2013년 4월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3년 4월 신씨와 1차례 간통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2013년이 돼서야 알았다는 이유로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통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씨는 지난 12일자로 법원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도 직접 밝혔다. 그는 "그 동안 많이 논의가 됐듯 (간통죄는) 여러가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토해 향후 제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헌심판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지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 측 A씨 유족들도 법정에 나와 방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A씨 유족 측이 진술을 원할 경우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으나 피고인들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다음 기일에 직권으로 A씨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 측에는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