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폭행, 제대 후 처벌 받아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군 복무 중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A(20) 이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로 A 이병을 때리고 30여분 동안 주먹 쥐고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행으로 인해 다리를 저는 A 이병을 또 다시 구타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A이병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속여 폭행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지난 1월 제대했으나 지난 3월 A 이병의 부모가 면회과정에서 폭행사실을 알고 헌병대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속됐다.
A 이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왼쪽 다리 네갈래근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다리에 후유증이 남았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또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 7명 가운데 군 복무 중인 3명은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다른 전역자들은 약식명령을 받거나 각각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전역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