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前 KB 회장 복귀...30일 가려질 듯

2014-09-2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임영록 전 KB 회장의 이사직 복귀가 오는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이 "금융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통념상 오후에 열리는 심문기일은 대개 다음날 오전에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임 전 회장의 복귀여부는 30일쯤 가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 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직에는 복귀할 수 없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전 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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