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2014-09-2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정윤(57)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실히 교직 생활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8일 오전 8시50분께 2년 전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 A(14)양을 교사실로 불러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직하던 학교에서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서정윤 시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정윤 시인은 1978년부터 최근까지 홀로서기 시집 4편을 출간해 330만 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국어교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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