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판] 정부 측 변호인단 집단 사임 "심각한 절차적 편향"

2014-09-2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자 정부 측 변호인단이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케이씨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 10명은 22일 "법원의 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한 만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한 위헌여부 판단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현직교원만 갖고 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법 재판이 내려질때까지 가부 결정을 유보해야 하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사건도 인용이나 기각을 하지 않고 유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헌법재판이 나기도 전에 집행정지사유가 될 수 없는 법리를 들어 전격적으로 인용결정을 했고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향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지 등은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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