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남한 사회 불만' 밀입북 50대 구속

2014-09-15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몰래 들어간 뒤 지난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강제송환된 김 모(5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8월8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 이튿날 훈춘에서 두만강을 건너 함북 새별군으로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밀입북, 북한 체류 중 함북 새별군 소재 여관 등지에서 ‘김일성 일대기’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주체사상 학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북한 체류 시 행적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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