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2288억원 추징, 투명성 훼손 논란

2014-09-1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5년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7억원,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법인제세통합조사 형태로 130일간에 걸친 장기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818억원,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공기업들은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급여와 성과급, 각종 후생복리혜택 등 제 밥그릇만을 챙기려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잘못된 경영행태는 과연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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