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안된 친딸 60만원에 판 대학생 징역형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가족 모르게 비밀리에 키워온 돌도 안 된 친딸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철없는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영풍)은 1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1·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팔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지만 진지한 반성과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할 자세도 갖춰 이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인터넷 포털에다 자신의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4월24일 청주시 모충동에서 이 글을 본 B씨를 만나 60만원을 받고 7개월 된 친딸을 건네준 혐의이다.
대학생이던 A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에게 밝힐 용기가 없어 여관 등지를 전전하며 몰래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존재를 숨겨온 터라 출생신고는 고사하고, 집에서 받은 용돈으로 여관비 내기도 벅차 예방주사는 물론 분유와 기저귀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이렇게 키울 바엔 정식 절차를 밟아 다른 사람에게 입양할 생각도 했지만, 이도 여의치 않아 결국 불법을 택하게 됐다.
애초 돈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여자 친구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도 걱정돼 딸을 넘기면서 건네준 돈을 뿌리 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진 A씨의 딸은 현재 양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 건강히 지내고 있으며 지난 6일 첫 돌을 맞았다.
자신의 친자식 4명과 입양아 1명을 키우던 B씨는 자녀를 부양하기에 다소 벅찬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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