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 성범죄 하루 2.5건 발생

2014-09-1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하루에 2.5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는 총 929건이 발생했고, 이와관련 검거된 인원은 855명이었다.

범죄내용은 강제추행이 708건(641명 검거)이었고 강간·간음 등의 혐의가 115건(108명), 기타 성범죄로 106건(106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2012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간음 등의 성범죄 819건이 발생해 749명이 검거됐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아직 자기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같은당 남윤인순 의원이 이날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388건이었다.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이 40건으로 10.2%였다.

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2건이었다.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중·고교 17건 순이었다.

남윤 의원은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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