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당원권 정지' 결정
송광호 의원·안준태 당협위원장, '기소' 확정되면 정지 결정
2014-09-11 박형남 기자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새누리당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며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송광호 의원, 유상봉 씨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 10여 건의 사건 등으로,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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