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성추행 사건’ 해병대 대령 무죄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해병대 대령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운전병 이모씨를 군인등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31) 전 대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병대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9일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당시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었던 오 대령에게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반면 오 대령은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으며 내부감찰 후 보직 해임됐다.
이를 심리한 보통군사법원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 가운데 1차례의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오 대령에게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진술을 인정하려면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이씨와 그의 가족이 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