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영대회 사망, 주최측 배상책임 있어"
2014-09-09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장거리 수영대회에서 심장질환을 앓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최측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심 3m의 호수에서 장기간 수영하면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며 "운영자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출발지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숨졌는데도 구조요원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연합회는 사고발생 1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했다"며 "김씨가 적절한 구조조치를 받았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씨에게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주최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에서 열린 제1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핀수영대회에 참가해 3km 코스 경기를 치르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2004년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부검 결과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해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